안녕하세요.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에게 알려드릴
오늘의 포스팅은 정말 유용할거예요.
'여권 재발급 준비물 알아보고 방문하자'
입니다. 사실 여행 준비할때 가장 먼저 준비하고
필요한것이 여권인데요,
처음 여권을 발급받으실때의 설렘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뜨거운 여름에 설레는 마음으로
구청에 뛰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몇일 뒤에 발급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매미 소리를 들으며 달려가던 그 기분을
잊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런 여권을 가지고 처음 해외를 나가게 되었을때는
더욱 설레고 값진 경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항의 거대하면서도 시원하면서 조용한 분위기에 설레던
마음이 더욱 커져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티켓팅부터 보안검색과 물품검사까지도 정말 신기했지만,
익숙한것처럼 잘 해낼려고 열심히 알아보고 행동했던것이
기억나네요.
그렇게 탑승하게 된 비행기에서도 입국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서 곤란했던 추억들이 있는데요.
모두 여권이 무사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억들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부터 재대로
'여권 재발급 준비물 알아보고 방문하자'
함께 시작해볼게요.
여권을 재발급 받는것은 처음 발급받는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가지 경우가 있어서
재발급을 받게 되는데요.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록정보를 변경하거나
여권을 분실하신경우, 또는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한경우나
사증란이 부족해진 경우도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이 착각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인데요.
이때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재발급이 진행됩니다.
유요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면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것은 불가하니 참고하셔야합니다.
요권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척해야하는데요.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경우나 18세 미만 미셩년자인 분들은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고 여권 재발급 준비물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먼저 일반 여권 재발급 준비물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여권 신청시에
행정정보공도잉용망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해도 됩니다.
수록정보변경을 희망하여 재발급하시는 경우에는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1매
- 신분증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
필요하게 되는데요. 분실 재발급의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 여권발급 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 가족관계시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여권분실 신고서
- 병역관계서류
필요하게 됩니다.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대부분 동일하지만,
현 소지여권을 제출하셔야하며,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사증란 부족으로 인한 재발급시에는 일반적인 재발급
필요 서류들과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서 재발급을 희망하실경우
나머지는 동일하지만, 관련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셔서 여권사무대항기관이나 재외공관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문제없이 여권 재발급 받으셔서 즐거운 해외여행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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