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여행이나 사업차
출국하시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여권에 관한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어떤것들이 필요할까?'
그에 맞춰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해외로 여행을 계획하실때도
집안에 미성년자나 아이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준비물을 통해서 여권을 발급해야하는지
어려움이나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얻어서
즐겁고 의미있는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발급대상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 대상이 아닌분들은
모두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재발급을 희망할 시에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지참하여 방문하시고
처리후에 돌려받게 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도 국적으로 인정받아
여권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 국적법에 의거항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셨거나
개정법에 따라서 우리국적을 상신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만약 외국구적을 취득하셔서 한국구적을 자동으로
상실하신 분들이 한국 여권일 사용한경우에는
처벌도 받을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접수처는 전국에 있는 여권사무에
대한 대항기관이나 제외공관인데요. 주로 구청에서
많이들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접수하실때는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나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의
이용망을 이용해서 확인가 가능할때 제출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성인분들의 경우에는 연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1매
가 필요하게되는데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합니다.
전자여권이 아닌 상황은 2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병역관계서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25~37세 병역 미필 남남성은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18~24세 병역 미필 남성은 허가서 없어도 됩니다.
다음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분들의 필서류들인데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2촌이내 친족의 경우에는
여권발급싱청서와 여권용 사진1매 그리고 법정대리인동의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신청자에 따라서 필요한게 있는데요.
본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방문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즐과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천이내의 친족의경우 위임장과 방문한 대리인신분증
그리고 위임자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질병이나 장애의 경우에는 필요 서류가 다른데요.
질병/장애/사고로 인해서 대리신청하는 경우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이 불가한 겅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1매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인의 신분증도 필요하게 됩니다.
위임장/가족관계시록사항에 대한 증명서/본인이 직접적으로 신청이
불가한 질병의 확인 진단서와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현역으로 복무중이거나 대체의무 복무중인 분들의 경우
현역복무중인 본인인 분들은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하게됩니다.
6개월 내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군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체의무복무자/직업군인/사관생도/경찰대학생 분들도 모두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권 발급 준비물을 살펴보았는데요.
모두 행복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권 재발급 준비물 알아보고 방문하자 (0) | 2020.03.09 |
---|---|
소방안전관리자 1급,2급 신청방법 외 정보 알아봐요 (0) | 2020.02.13 |
워드프로세서 시험일정 확인해 워드1급까지 도전하자 (0) | 2020.02.05 |
2021 성균관대학교 수시 정시 정보모음 (0) | 2019.10.19 |
시립대학교 수시입학 정보 (0) | 2019.10.14 |